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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08 조회수 : 2609
수도권 점포 권리금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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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08 조회수 : 2609
수도권 점포 권리금도 ‘활짝’

권리매매는 자영업자들끼리 점포 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때 주고받는 전체 금액 중 보증금 액수를 제외한 금전을 권리금이라 칭한다.

권리금은 점포의 매출 및 수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국내 자영업 경기 상황에 매우 크게 좌우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권리금은 자영업 경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올 1분기 점포 권리매매 시장은 어땠을까.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함께 시장 동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3. 수도권 점포 권리금도 ‘활짝’... 인천 회복세

인천·경기 소재 점포도 권리금이 오른 가운데 특히 인천 지역의 회복세가 돋보였다. 인천 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권리금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올 1분기 들어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수도권 43개 행정구역 소재 매물 681개(평균면적: 171.9㎡)를 지난해 1분기 등록매물 1308개(평균면적: 185.12㎡)와 비교한 결과 평균 권리금은 1억644만원에서 1억1757만원으로 1113만원(10.46%) 증가했다. 보증금도 4189만원에서 4627만원으로 438만원(10.46%)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지역 중에서도 인천 지역의 권리금 증가세가 눈에 띈다. 인천 지역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1분기 9465만원(381개, 평균면적: 171.9㎡)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에는 1억6734만원(118개, 평균면적: 171.9㎡)을 기록, 7269만원(76.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도 인천에 속한 남동구였다. 남동구 소재 점포의 지난해 1분기 권리금은 지난해 1억310만원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1억3616만원을 기록, 3306만원(32.07%) 증가했다. 이 밖에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등도 권리금이 올랐다.


남동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곳은 부천 소사구였다. 이 지역 권리금은 6002만원에서 8964만원으로 2962만원(49.35%) 올랐다. 이어 안양시 권리금이 6948만원에서 9844만원으로 2896만원(41.68%), 남양주시 권리금이 6905만원에서 9733만원으로 2828만원(40.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남양주시는 강남, 송파, 강동 접근이 용이한데다 최근 전세값 급등현상으로 이주민이 다수 발생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뉴타운 개발, 6·8호선 지하철 연장 및 구리암사대교 개통, 서강대 캠퍼스 유치 등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좋은 재료가 많아 권리금 상승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지역도 권리금이 내린 곳은 있지만 내림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분기 전망을 밝게 했다.


46개 행정구역 중 권리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기 시흥시였다. 시흥시는 지난해 1분기 1억615만원의 권리금을 기록한 바 있지만 올 1분기 들어서는 2436만원(22.95%) 감소한 8179만원에 그쳤다.


이어 용인 수지구가 1억4409만원에서 1억2047만원으로 2362만원(16.39%) 내렸고, 성남 분당구는 1억2460만원에서 1억712만원으로 1748만원(14.03%), 부평구는 1억59만원에서 8450만원으로 1609만원(16%) 각각 내렸다.


권강수 이사는 “이들 지역은 권리금이 감소하긴 했지만 거주민 소득수준이 양호하고 지역 내 중심상권을 보유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타 지역에 비해 상승 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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