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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05 조회수 : 1522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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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05 조회수 : 1522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노사 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11년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 당 43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10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인 4110원에서 5.1% 인상된 것으로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은 90만2880원, 토요일 오전근무가 포함된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협상과정을 보면 노동계는 당초 518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4110원 동결을 요구했으나 기나긴 줄다리기와 갈등 끝에 최종 4320원의 중재안이 나왔고 표결을 통해 확정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경영계 대표 위원들이 전원 회의장에서 전원 퇴거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봉합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개정안 고시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
 
노동부는 이의접수가 없을 경우 다음달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위 결정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189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는 반면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210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
 
1일 8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점주의 경우 하루 1680원, 한 달 5만원 가량의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의 고충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탄력적인 인력고용, 기타 비용 절감 등의 자구책을 미리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수익 유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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