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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20 조회수 : 3114
교회도 권리금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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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20 조회수 : 3114
교회도 권리금이 있다고??

일반 점포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성소로 여겨지는 교회도 권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9일자 지면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의 교회에서 매매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교회가 일반 점포와 다름없이 권리매매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성남의 모 교회 목사는 교회 건물을 30억원에 내놨다. 목사는 교회 구입 의사를 밝히자 '교인이 50여명 있으며 이들도 매매가격에 포함됐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신도는 교회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점포와 비교하면 영업 권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도 수가 교회 권리금 책정에 활용되는 것과 함께 교회 시설에 대한 금액요구는 더욱 활발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송파구에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세들어 있던 교회를 내놓으며 '처음 시설할 때 돈이 많이 들었다'며 '교인 10명을 포함해 시설비와 권리금 합계액은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소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여러 곳 있다는 것에서도 감지된다. 교회부동산 거래사이트 중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 <기독정보넷>에는 2010년에만 810여건에 이르는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올해도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등록된 매물만 27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정보넷 관계자는 '사이트 게시물은 크게 <교회 팝니다>와 <후임자 모십니다>로 나뉘는데 이 중 <후임자 모십니다>는 교회 건물과 교인까지 함께 거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회 권리금에 대해서는 점포라인 같은 전문기업도 마땅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거래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거래 대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할 교회가 매매된다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교회 권리매매 정보는 세상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만큼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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