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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14 조회수 : 3052
진상, 정당방위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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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14 조회수 : 3052
진상, 정당방위 대처 가능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이정규 기자] PC방에서 음주 후 행패를 부리는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PC방에서 다툼이 발생해 완력을 행사한 경우 아르바이트생(혹은 업주)과 손님 모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들어주는 것.

최근 경기도 부천의 원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정당방위를 인정, PC방 진상 손님을 가해자로 처벌했다.

PC방에서 서비스 음료를 주지 않는다며 얼굴과 허벅지를 때린 A(49)씨에게 아르바이트생(28여)이 가스분사기로 대응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예전 같으면 ‘진상손님’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에 따라 처벌되었을 사안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조건적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당방위 인정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

실제 경찰청 수사국에 따르면 폭력 사건 등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로 한 지침 시행 전인 1월 인정 건수가 17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3월 66건으로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주들은 반기는 기색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업주는 “PC방 진상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일방적으로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업주 역시 “진상과 싸우면 내가 피해본다는 생각이 강해...[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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