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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01 조회수 : 2917
고용부, 최저임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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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01 조회수 : 2917
고용부, 최저임금 집중 단속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 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행, 63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 때 나타난 지킴이 선발, 운영방법, 운영기간, 대상지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본인뿐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최근 10여년 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반면 근로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4320 지킴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8월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4320 지킴이’는 사업장을 방문, 직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띠는 장소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 활동에서는 PC방을 비롯해 지난 겨울방학 때의 연소자 점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거나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을 타겟으로 정했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감시 적발 활동을 전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일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업종 단체에도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및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 운영을 안내해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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