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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2-07 조회수 : 2491
체크카드 수수료율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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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2-07 조회수 : 2491
체크카드 수수료율 내린다

다음달부터 체크카드 결재 시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요율이 0.6~1.0%p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인하하고 일반 가맹점은 2.0~2.5%에서 1.5~1.7%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겸영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 여부에 관계없이 1.0%p 내린 1.0% 이하로 인하된다. 다만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는, 전업계 카드사는 2.2~2.5%인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평균 0.6%p씩 인하된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출금액의 0.2~0.5%)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수수료 중 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영업계 점주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질 전망이다. 강남이나 여의도, 마포 등지의 주요 상권은 물론 전반적으로 카드로 계산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포들마다 수수료 지출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점포에 따라서는 현금 계산 시에는 추가되는 공기밥 가격을 받지 않는다거나, 카드 결재 시 500~1000원을 더 받는 등 고육지책을 동원해야 했지만 체크카드 손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고객과의 관계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금 고객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로 계산된 매출은 납부할 소득세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적잖을 것으로 예측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편하게 누리기 위해 카드를 쓰거나 현금 사용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현금 매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대세"라며 "피할 수 없다면 이같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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