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6453
기사바로가기
기사 게재일 : 2011-01-17 조회수 : 2644
PC방, 이것이 궁금하다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1-01-17 조회수 : 2644
PC방, 이것이 궁금하다

[점포라인 뉴스=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을 운영하다 보면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

이에 PNN은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PC방 업주들이 궁금해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Q) 서울에서 조그만 PC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A) 서울시에는 소상공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①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및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③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 필요한 사업자

창업자금 특별지원은 업체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되며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지원은 업체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금의 대출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대출금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보전(차감)하는 금리를 뺀 변동금리다.


Q)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 PC방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

A) 안 나가도 된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Q) 프랜차이즈로 PC방 영업을 하고 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A)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기사 전문 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