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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11 조회수 : 2425
법으로 살펴보는 PC방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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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11 조회수 : 2425
법으로 살펴보는 PC방 이모저모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을 운영하다보면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


이에 PNN은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PC방 업주들이 궁금해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Q)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나게임씨는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해 상가를 임차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하나?


A)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앞으로 6개월 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Q) 집에 인터넷이 끊겨 PC방을 차린 김빨라 업주는 ‘인터넷 끊겨 내가 차린 PC방’ 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누군가 근처에 동일한 이름으로 PC방을 차렸다.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나?


A) 상호를 등기해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단, 같은 시군에 같은 영업을 하는 똑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상호를 등기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호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얼마전 퇴직한 나창업씨는 사무실을 임대해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와 페인트칠 등 다양한 투자를 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


A)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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