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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23 조회수 : 2138
"PC방 출입문, 설치 기준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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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23 조회수 : 2138
"PC방 출입문, 설치 기준 통일된다"

전국의 PC방 출입구가 한 가지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산업재해 예방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현행 PC방 출입문을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권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C방 출입문은 두 가지의 법안과 관련돼 있는 상태.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문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안이 훤히 보이도록 투명 유리문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들은 나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철제 방화문을 설치해 관할 소방서의 필증 및 완비 증명서를 받았지만 구청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언급하며 유리문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대부분 유리문과 철문을 모두 설치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허가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PC방 점주들은 예전부터 중보귝정에 대한 정부 당국의 교통 정리를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실태를 감안해 완전 철문이 아니라 문의 일부 면적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제청 관계자와 교수, 관련 기관들 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항"이라며 "방재청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순된 규정 때문에 불편함을 겪던 점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PC방 전문미디어 이정규 기자는 "PC방 관련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는 규정들이 있어 점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런 규정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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