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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14 조회수 : 2070
[2010 상반기 결산] ② 수도권, 권리금 하락세 뚜렷...인천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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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7-14 조회수 : 2070
[2010 상반기 결산] ② 수도권, 권리금 하락세 뚜렷...인천 전멸

수도권 내 조사대상 지역은 자영업이 활발한 인천 및 경기도내 시·군·구 등 총 48개 행정구역으로 이 중 권리금이 내린 곳은 절반을 넘는 29개 지역에 달했다. 이 중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은 인천의 부평·계양구와 경기도 광명, 부천, 일산 등지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인천·경기 지역 매물 3114개(평균면적: 155.37㎡)를 지난해 상반기(매물 3526개)와 비교한 결과 인천은 평균 권리금이 1억565만원에서 8689만원으로 17.76%(1876만원)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부평구는 권리금이 29.69%(3342만원) 떨어져 인천은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최고 하락률을 보였다.

인천 지역의 시세 하락은 이 지역 점포들의 평균 매출이 감소하면서 실거래가 가능한 권리금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 부평구의 경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단층 주택가 거주민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면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확연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명과 부천, 일산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광명시 소재 매물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1억876만원에서 25.56%(2780만원) 떨어진 8096만원으로 집계돼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부천시 16.77%(2337만원), 고양시 일산구 8.32%(841만원) 순이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또는 지역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오래돼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서울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소비인구를 서울로 흡수 당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반면 수도권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안양시로 지난해 9162만원에서 1억3576만원으로 올라 48.18%(4414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안산시 44.06%(4287만원), 용인시 23.88%(245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안양의 경우 안양 1번지 상권이 정비된 후 상권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세도 덩달아 올랐고 안산은 고잔 신도시가 최근 몇 년간 정착 단계를 거치며 신규 상권이 새롭게 형성됐고 이에 따라 소비인구도 이들 상권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세 상승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권리금 시세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상권 접근성 및 유입인구 편의를 고려한 정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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