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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6-22 조회수 : 1642
서울·수도권 매물시세 4.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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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6-22 조회수 : 1642
서울·수도권 매물시세 4.6% 하락

올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점포의 평균 매매가가 전년 대비 720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들어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점포 1만3108개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는 1억4885만원으로 전년 동기(1억5605만원) 대비 4.61% 하락했다.

시세 하락의 주요인으로는 보증금이 지목됐다. 올 상반기 점포당 평균 보증금은 4315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5만원(1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권리금은 1억805만원에서 1억570만원으로 235만원(2.17%) 하락에 그쳤다.

이처럼 보증금 시세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불황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보증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시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으로 일단 지급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의로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대다수 점주들은 불황에 의한 매출부진으로 사업을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워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지속하거나 점포 매각을 추진했다. 특히 면적이 넓은 점포의 경우 그만큼 보증금도 고액이라 대형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을 직접 겪었거나 간접 체험한 자영업자들의 학습효과 때문에 보증금 부담이 덜한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이 낮으면 월 임대료가 비싸지는 단점도 있지만 매출부진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급히 폐업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자면 낮은 보증금, 높은 임대료 조건의 점포가 낫다는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실제 점포매매 과정을 보면 보증금이 높은 점포는 구매 후 매각 시점에서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다"며 "절충이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증금이 낮은 점포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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